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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회는 전 은행권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DSR,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나 리모델링, 부채 상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담보물: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택 자체가 담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주택 가치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며, 이는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와 주택 소유자의 신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3. 이자율: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대출 상환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고정 이자율 또는 변동 이자율 중 하나로 선택됩니다.
    4. 상환기간: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간은 주로 몇 년에서 몇 십 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긴 기간일수록 월 상환액은 낮아지지만 총 상환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신용평가: 대출 신청자의 신용평가는 대출 승인과 이자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유자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신중한 검토와 적절한 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상환 능력, 현재의 금리 상황,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로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DSR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기업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비율을 나타내며,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총원리금 상환액/ 연간  소득 )×100

    •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합을 말합니다.
    • 연간 순 소득은 소득에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출 상환능력이 낮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들은 대출 심사 시에 이 비율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거나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합니다. 만약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은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의 경우,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DSR

    기존 DSR규제에 더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질 것이고,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 1.5%에서 최대 3%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 0.38%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6~16% 주담대 대출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합니다. 즉,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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