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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번 반기 신청 기간에는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일반적으로 연 1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수령기간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며,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9월에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3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즉, 2024년 3월 1일~3월 15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20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지며,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은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재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금융자산, 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위에서 설명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4.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5.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4년 근로장력금 반기신청은 본인이 속하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자격요건을 조회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ARS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이 발송되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자격요건에 따라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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